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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사망 막는다…政, ‘환자 상태 정보 표준화’ 등 추진

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들 조속히 이행하겠다”

보건복지부가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조속히 이행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의 조속한 이행 및 추가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기본계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점인 ‘응급환자 이송부터 진료까지의 제공체계 분절’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 사건은 기본계획의 4개 영역 중 현장·이송 영역의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1-3)”, “이송 및 수용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1-4)” 중점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와 통일해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각 시도 주도하에 지역별로 응급질환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과 위치 등 응급의료자원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지도(map)를 마련하고, 119 구급대 및 지역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 강화를 위해 추가 응급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수용 곤란 상황을 고지하는 주체·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프로토콜을 규정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관련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 심정지 등 초응급환자에 대해 인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준과 무관하게 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중증응급환자를 두텁게 보호할 생각이다.

이외에도 기본계획 병원 단계 영역의 “최종치료를 포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2-1)”,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2-3)” 중점과제를 통해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편을 통한 최종 치료(수술, 시술 등) 역량 강화, ▲ 응급환자를 위한 치료시설(중환자실·입원실 등) 확충 등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역량 제고 또한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이서 보건복지부는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이송과 관련해서는 이송 중 구급대원이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급대 지침 개정 및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의뢰할 때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할 환자 상태 정보를 표준화를 추진한다.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은 119 구급대의 수용 의뢰 사실 및 이에 대한 수용·미수용 회신 내역을 대장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적절성을 점검하여 응급환자 수용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 곤란을 고지하는 프로토콜에 수용 곤란 판단의 기준·절차뿐만 아니라 병상·인력 확보를 통해 수용이 곤란한 상황을 해제하도록 노력할 구체적 의무를 포함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증응급환자 분산을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지자체·구급대·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주요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사례 검토회의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 소방청,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 기구를 구성해 동 사건에 대한 기관별 개선계획을 평가 및 환류하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추가대책의 충실한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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