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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수가-당직전문의 개선 시급

국회 류동하 입법조사관, 온콜제도 운영기준 마련 필요

응급 당직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응급의료수가기준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동하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서기관)은 '개선된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이슈와 논점 기고문을 통해 현행 ‘응급의료수가기준’은 2000년도에 마련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고,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일반국민들에게는 응급의료기관 내원시 언제든지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의 인력의 부족 ▲비상호출체계(on-call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 부재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복지부가 강조하는 제도개선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류 입법조사관은 전문의 인력부족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6월말 현재 응급의료 수요가 많은 주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가 2명 이하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당직근무가 사실상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이 상당수에 달하고, 신경외과·마취통증과·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조사대상 응급의료기관의 60% 이상이 이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는 연구를 통해 의료종사자의 과로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적하는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새로운 당직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전문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실태를 감안해 온콜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당직근무 형태는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진료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의 속성을 고려할때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한 진료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호출받은 당직전문의가 도착해야 하는 제한시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기준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당직전문의가 성실히 당직근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까지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호출 받은 당직전문의의 도착지연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둘러싼 민사적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실 근무의사의 상당수가 전공의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수련과정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당직전문의를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새로운 당직제도에 있어서도 당직전문의에 대한 진료요청권자는 과거와 같이 응급실 근무의사로 응급실 이외의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응급실 전담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응급실 근무의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배치하기 나름으로 이번 당직제도 개선을 통해 당직대상에서 제외된 전공의들을 응급실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과거와 같이 전공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응급실 이외의 타과 소속 전공의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응급실 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당직전문의에 대한 직접 진료요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입원조치 시에는 당직전문의를 호출할 의무조차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류 입법조사관은 새로운 당직제도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운영기준에는 당직전문의의 당직근무시 일반적 주의의무, 호출 시 도착 제한시간, 진료의무 불이행 시 면책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하며, 환자단체·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편법운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의가 당직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을 보강해야 하며, 확충기준은 현재 제시되는 진료과목별로 5명 정도로 한정하기 보다는 당직전문의가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데 장애를 겪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당직근무 후 24∼48시간의 휴식을 권고)

전문의 인력을 확충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응급실 근무의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위해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이 24시간 응급실에 상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응급실 인력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및 응급실 전담의사 인력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 응급의료수가 체계의 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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