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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응급환자 이송수단 탑승자 규정 마련’ 등 법안 10건 쏟아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결핵예방시스템 연계 법안 등 시스템 연계 및 활용, 정비 관련 법안들도 다수 추진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고, 국가 차원의 포괄적 건강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구급차 등에 탑승 가능한 사람 등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월 15~21일)간 14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들이 회부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3일에 발의돼 16일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명시·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한 체계적 조사ㆍ감시, 연구 및 예방 활동 수행 등 국가 차원의 포괄적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위해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위해 예방·관리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건강위해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건강위해요인 규명 ▲건강위해 예방·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자료 개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건강위해 피해자·피해의심자의 발생·사망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감시체계 구축·운영 ▲건강위해 예방·관리와 건강위해요인 및 건강위해피해자·피해의심자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심층실태조사’ 시행 및 결과 공표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위해 발생 우려 또는 원인불명의 건강위해 상황에 대한 원인조사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관 활용 및 역학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장이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용기·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 시 구급차 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등에 탑승 가능한 사람으로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머금는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현재 1그램당 534.5원)을 ‘궐련’ 수준(1그램당 56.1원)에 맞춤으로써,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궐련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과 ‘결핵예방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안들을 발의·회부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회부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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