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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백종헌 의원,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 재방문자 이력 별도 관리 필요 지적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및 취합방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및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재까지 총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서울 등 5개소를 개소 준비해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상담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273건에서 8월 492건으로 80%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2,48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총 11명의 상담 관련 근무 인력(전담인력 1인/계약직 인력 10인)이 인당 약 226건, 많을 때는 하루에 약 50건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앞으로 예상되는 상담 건수 및 24시간 근무하는 상담 인력 특성 등을 고려해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르면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이 2020년 5,726건에서 2023년 14,7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초기상담이 2020년 3,062건에서 2023년 4,363건으로 42.5% 증가했다. 

신원불상의 마약 중독자의 센터 방문을 유도하는 초기상담은 전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중 최소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소유예자 등을 담당하는 재활교육은 2020년 761건에서 2023년 3,1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례관리도 2020년 1,903건에서 2023년 7,282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관리는 2023년 기준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중 절반에 가까운 49.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주간재활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어 최근 5년간 초기상담 지부별 실적에 따르면 서울중앙센터와 부산, 인천지부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대비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고, 초기상담이 가장 적었던 지부는 충북지부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사례관리 지부별 실적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하던 서울중앙센터, 부산지부, 대전지부에서 모든 사례관리가 이뤄졌고,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서울중앙센터, 부산지부, 인천지부, 대전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 순으로 사례관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초기상담과 사례관리의 지역별 건수 등 재활 등 수요 현황을 고려해 식약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신규 센터 지역을 선정하고 상담 인력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소유예자에 대한 재활교육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 19세 미만이 2022년 45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75명으로 66.7% 증가하고 있었다. 

이중 만 18세 이하가 2022년 20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심리검사나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례관리 연령별 대상자 현황은 19세 미만이 2020년 0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35명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20대는 8배, 30대는 5배, 40대는 6배, 50대는 80배, 60세 이상은 41배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장기간 재활서비스를 중지하다 다시 시작하는 경우나 마약 중독 재활을 마치더라도 재활센터를 다시 찾는 재방문자들에 대해 별도 이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사례관리의 경우, 검찰로부터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는 재활교육과 다르게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미성년 마약 중독자 대상자를 별도 취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마퇴본부 자체 문서보관기준에 따라 3년 간 보유 후 폐기하고 있기 때문이며 식약처는  검찰 등 사법기관과 협의해 개인정보 취합 미비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라며 “관계 부처 및 마퇴본부와 문서보관기준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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