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됐고,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국내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해,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백종헌 국회의원은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제정일(‘03.5.29)과 동일하게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게 돼 국민이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국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 산업의 진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