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마약류 관리, 수가·인력 기준 정비와 마약류관리자 권한 확대 필요”

한국병원약사회, ‘2023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 개최

효율적인 마약류의약품 관리를 위해 관련 수가와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표준 운영절차 마련 및 마약류관리자의 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며,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하는 ‘2023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가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마약류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만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NIMS) 도입 이후 의료기관의 마약류 실사용량 정보가 확보됐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처방 환자 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자 필수 의료기관의 범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무가 없으나, 고령의 복합질환 환자가 많아 마약류 의야품 처방 빈도가 높고, 지참 마약류 의약품도 많아 환자 상태 변화 및 사망 시 잔여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을 우려했다.

정 부회장은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약류 관리 업무가 수량 관리와 조제 보고를 넘어 의료기관 내 안전사용 기준 초과 처방 분석과 마약류 투여 환자 안전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약사 법정 정원은 조제 및 복약 상담 등 기초 업무만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기준이 없는 상황을 해결해야 함을 전하며, 의료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약류 전담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관리자에게 마약 감시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료 이용 및 제3자 제공 권한 부여 등 책임에 따른 권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사전알리미 통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마약류의 안전한 취급 관리 대책 등 의료기관 내 시스템 정비를 결정할 실질적인 주체가 마약류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한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마약류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행 사무를 규정하고, 마약류관리자를 운영주체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 수립을 통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 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비 ▲업무 소요시간 ▲업무 강도 ▲행정 부담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보상체계의 미흡함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특히 마약류관리료는 각각 ▲입원 환자 1인당 ▲외래 환자 방문 횟수당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책정되는데,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업무량과 약사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료의 입원비 보상률은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일본의 조제 보수 점수표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88엔이지만, 마약류의약품은 700엔으로 마약류의약품 지도가 향정신성의약품보다 9배 높은 점을 내세우면서 우리도 마약류의약품 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과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마약 수가 분리 및 가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한양대 약학대학 정지은 교수도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의 견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정 교수는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원인 중 하나인 조제 단계에서 환자가 수령 중인 마약류의약품을 관리·모니터링 방법 부재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비급여와 마약류의약품의 전 유통 과정을 포함해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모든 처방의 조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와 비교하면 약사들이 마약류의약품 처방 이력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정보망에 접근 권한이 없는 것은 커다란 문제로, 약사가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자로 지정돼 있음은 물론 행정적 점검의 의무도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의심자에 대한 처방 조제 거부 권한 등을 마련·강화해야 하며, 마약류의약품 규제 제도 운영은 정책 결정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활용하는 약사 등의 사용자와 양방향으로 소통·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 교수는 마약류의약품 안전 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 임상 전문가들은 제도 사용자로서 새로운 인력·비용 등의 지원 없이 시작될 경우에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마약류의약품 규제 정책을 결정·적용 전에 의료기관에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의약품 전담 약사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함을 꼬집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의무 교육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마약류의약품에 대해 복약 지도할 때에 중독과 의존성에 대한 복약 치료가 필요하며, 잔여 마약류의약품의 폐기·반납 부분에 대한 내용도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병원 경영 및 재정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마약류의약품 관리 강화와 관련해 “유연성 있는 규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마약류의약품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등이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한 근거 하에서 프로세스 등이 규정되는 것이 필요해 보임을 인정했다.

다만,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마약류의약품 관리 인력을 별도로 마련해 확충하는 것은 병원약사 또는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가 경직돼 인력 활용 부문에서 유연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무엇보다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전했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인력 기준 강화는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약사를 구하는 것이 힘든 현재 상황에서는 따르기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급여도 중요하지만, 워라벨을 위해 근무조건 등을 따져 다른 선택을 하는 전문직이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인력 기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려면 우선 마약류의약품 관리료를 별도로 분리하고, 일본을 비롯해 외국에서는 마약류의약품 관리 보상으로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정부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수가와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좀 더 전체적인 시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보건사무관은 “마약류관리료는 기존의 의약품 관리 체계 내에서 별도로 수가가 만들어진 만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고, 실제로 병원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의료질 관점에서 의미있는 성과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마약류의약품 관리 수가의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

더불어 조 사무관은 “마약류의약품 처방 자체가 급여와 비급여 간 비중의 편차가 있어 전체적인 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돼야 진도를 나가는 것이 수월할 것 같다”는 견해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가나 인력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때에 업무 범위와 부담, 의료질, 비용 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논의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