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수가·인력 기준 정비와 마약류관리자 권한 확대 필요”
효율적인 마약류의약품 관리를 위해 관련 수가와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표준 운영절차 마련 및 마약류관리자의 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며,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하는 ‘2023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가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마약류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만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NIMS) 도입 이후 의료기관의 마약류 실사용량 정보가 확보됐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처방 환자 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자 필수 의료기관의 범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무가 없으나, 고령의 복합질환 환자가 많아 마약류 의야품 처방 빈도가 높고, 지참 마약류 의약품도 많아 환자 상태 변화 및 사망 시 잔여 마약류 의약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