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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상훈 의원, 마약운항 검사·단속 규정 강화 법안 발의

현행 마약 후 선박 조타기 등에 대한 금지 규정뿐, 강제 근거 無
“법 개선해 사회적 경각심 높이고, 마약운항 관련 사고 근절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마약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법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만 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만 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마약 등 ‘마약운항’의 단속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약물·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의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여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심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제 근거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마약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 예방 및 근절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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