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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 4주간 발의·회부된 보건의료 관련 법안 7건은?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마약류관리법, 장애인건강권법 등 발의·회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기준과 ‘자살예방 전문인력’ 자격 기준 등의 명확화가 추진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6월 19~6월 23일)간 14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7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카페의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및 흡연 사례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은 건강관리사업 시행 과정에서 장애기준과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 국제표준에 부합해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규정이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운반·관리·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일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제공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은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자격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 보건소를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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