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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정책, 지역간 의료격차부터 해소해야

류동화 입법조사관, 정책개선 보다 인력강화 우선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있어 응급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뱡향’(류동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서기관)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26일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확정·추진할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와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응급실’로 이원화하고, 응급의료센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조사관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의 80% 이상이 경증응급환자이고 이로 인한 응급실 과림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정책 추진에 앞서 응급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격차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인력의 경우 복지부의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권역센터의 6%, 지여센터의 13%, 지역기관의 53%가 최소한의 법적 인력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기관은 의사가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곳도 41%에 달하는 등 인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역량 부족도 지적했는데 현재 중증외상·급성심근경색·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과밀화로 인해 진료에 필요한 전담인력·중환자실·수술실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설과 인력의 부족이 심각해 우리나라의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아식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권역센터의 최종치료역량의 경우 현행 종별 분류체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권연센터와 지역센터 간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역량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권역센터가 지역센터에 비해 높은 응급전용시설 보유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 응급수술을 실시할 인력 등 배후 진료 역량이 지역센터 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인력 문제-열악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여건에 기인

또 응급의료기관 운영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응급의료인력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처해 있는 열악한 운영여건에서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2004년도에 수행된 복지부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입된 현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체계 하에서 응급의료서비스에 따른 원가보전율은 권영센터가 87.1%, 지역센터가 67.1%, 지역기관이 52.9%에 불과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실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수준이 미미해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류 조사관은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을 이원화해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밝힌 데에는 이러한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집중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기관의 운영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24시간 진료체제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를 분석해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투자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중증외상센터의 확충을 위해 2016년까지 약 2천억 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투입해 전국에 16개소의 중증외상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인데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를 중심으로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보건복지부 개편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중증응급환자를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모으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집중시키면서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처치 및 시술의 91.6%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설명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라며,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로 이원화하는 것과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치료역량 갖춘 응급의료기관 부족-국가의 지속적인 투자 필요

이에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치료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족과 이로 인한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역센터의 배후 진료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말 현재 권역센터 총 21개소 중 8개소(38.1%)가 상급종합병원이고, 나머지 13개소(61.9%)가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이 권역센터로 지정된 곳은 전남·경북 등과 같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인 반면, 상급종합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로 인해 일부 권역센터는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약지역에 소재한 권역센터의 배후 진료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만 17개나 소재하고 있는 서울과 하나도 없는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인데 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하고, 부족한 지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행과 같이 계층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류 조사관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 특히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체계의 개선, 취약지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고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은 그 다음이라며, 응급의료기관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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