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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25년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 70곳 마련한다

적정병원 이송 위한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2022년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 의무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 등 두 가지 핵심 정책 방향에 집중해서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작년 1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됐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그동안 응급의학회, 전문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7월부터 총 6차례 회의 및 학회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위기에서 나타난 과제들을 고려해 새롭게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제를 추가하고, 최근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내용을 반영해 검토했다.

실무협의체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 등 두 가지 핵심 정책 방향에 집중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과제로 3대 분야,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현장·이송 단계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시범적용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Pre-KTAS’는 119구급대가 이송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과 표준화된 기준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류체계다.

현재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달라 이송 병원의 환자 수용곤란 및 전원 등 응급환자 치료 지연 우려가 제기돼 왔던 상황.

이에 복지부와 소방청은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Pre-KTAS’를 개발, 21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향후 응급구조사 교육에 Pre-KTAS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응급의료 법령에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시 병원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규정 명시 등 병원 전 분류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도 마련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질환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이송병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이에 복지부는 ‘자원 조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자원조사를 지원하고,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해 추진력을 확보한다.

이송지침 준수 여부 평가, 지속적 지침 개선 및 현행화 등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와 이송지침에 따라 선정된 병원이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해 지침 적정성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119구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송 단계와 병원 단계 간 환자 정보를 연계·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 나선다.

◆병원 단계

현재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무협의체는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든 중증응급환자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의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포함한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발생 시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전원 적절성 평가도 강화한다. 또한, 응급전원협진망을 활성화해 전원시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증상, 검사 결과 등 자세한 환자 정보를 공유, 전원 의뢰 및 수용 여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홍보해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줄인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환자만을 진료하는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2022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경증환자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 대응이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총 126억원의 예산으로 음압격리 34개, 일반격리 268개, 이동식병상 152개 등 총 454병상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응급실 공간을 활용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유행시 응급의료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병 의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리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반 단계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분야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법에 지역응급 의료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는 실질적 기능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해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제고 및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단위 지수인 가칭 ‘지역응급의료 역량지수’를 개발·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책지원 조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전문적·구체적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응급의료 정책을 마련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이번 실행계획의 충질한 이행을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앙 응급의료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해 함께 심의했으며, 향후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시범사업 등 주요 과제 실행에 있어 각 전문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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