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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응급의학과 의사 10%는 ‘의원’으로 간다…그 이유는?

류현호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총 2181명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의가 2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략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 중 1명이 병원 응급실을 떠나 동네 의원에 근무하고 있거나 개원해 경영하고 있는 것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16일에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 해외에는 다수 개설돼 있는 ‘UCC(Urgent Care Clinic)’으로 불리는 급성기클리닉의 수를 늘려서 경증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해 응급실로 경증환자들이 몰려드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를 최대한 개선해 응급실 뺑뺑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류현호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만나 현재 병원 응급실에서 떠나 동네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숫자가 어떻고, 어떤 이유로 떠나고 있으며, 특히 급성기클리닉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원·경영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취직 현황은 어떻고, 의원급을 개원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A.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는 약 2180여명 정도 되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450여명,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1300여명, 나머지 210여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원하셨거나 취직해 종사하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 중 10% 정도가 현재 개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개원하거나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이유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과정이나 결과에서도 법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다 보니 저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해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별적으로 처벌을 하는 부분이 생겨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응급실은 굉장히 유기적인 장소입니다. 하나의 진료과가 환자를 집중적으로 보는 곳이 아닌 다학제로 진료가 이뤄지는 곳입니다. 심근경색과 중증외상, 뇌경색 등과 같은 질환의 환자들을 돌보려면 많은 진료과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진찰은 할 수 있지만, 환자를 치료하려면 결국에는 최종 진료과가 있어야 하는데,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봐줄 전문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부족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부담 때문에 병원을 떠나 개원하시거나 의원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원을 개원하거나 봉직의로 취업한다면 주로 어떤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돌보게 되고, 최근 개원은 어떤 방향으로 개원이 이뤄지고 있나요?

A.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개원하거나 의원급에 취직해 환자를 돌보는 분야 등은 일반적인 의사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사들처럼 단순 환자들을 처치하거나 통증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분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과 같은 형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원해 대형병원에 가기에는 애매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단순 발열부터 시작해서 단순 봉합, 단순 골절, 외상, 화상 등이 발생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처치를 진행합니다.

또한, 개원하거나 의원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보통 오전이나 오후부터 저녁이나 밤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개원은 응급실은 물론 의원급이 근처에 없는 마을에서 개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급성기클리닉 등 의원급을 개원·근무하는 분들이 10%에 달하며, 현재 추세 등을 보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시나요?

A. 우선 긍정적인 면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대형병원으로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다 몰리고 있어 의료자원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아프면 응급환자라고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이지만, 경증 환자분들께서 굳이 고가의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응급실의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클리닉 등이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면은 급성기클리닉 형태의 병·의원이 많이 생기고, 수가까지 보존된다면 중증의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는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 이유는 대학병원의 경우 항상 중증 환자들을 거의 절반 이상을 봐야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법적인 책임까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서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급성기클리닉과 같은 병원들이 많이 생긴다면 대학병원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워라벨 등을 찾아 급성기클리닉 등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준경증 환자를 돌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센터에서 보기에는 애매한 준중증 환자를 돌보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보기 힘든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센터가 진료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성클리닉의 특성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겹칠 수 있어 응급의료체계에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처럼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아니지만, 급성기클리닉에서 경증의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면 응급실 과밀화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응급의료체계에 녹아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등이 발전하려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A. ‘응급의료’는 법률에 나와 있듯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최근에 나온 용어 중 하나인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역할 등은 사실 똑같습니다. 단지, 응급의료가 가지고 있는 부문에서 경제적인 부분과 지리적인 부분이 추가로 포함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가 발전돼야만 필수의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가 발전하려면 험지에서 일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진료과를 선택해 진료하고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마음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법률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응급의학과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계속 압박이 들어와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학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응급의학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 저희들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올바른 진료를 펼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보상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보상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비필수 진료과로 분류된 의료진 부족 역시 진료 차질의 심각한 위협 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 경우 대형병원임에도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의 배후 의료진의 부족으로 최종진료의 차질이 발생하는 병원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즉, 작금의 국내 상황은 필수의료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내부에 고용되어있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전문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문분야를 살려 활동할 수 있는 진료·고용환경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지침이 만들어져 적용될 것 같은데,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찬성하나, 수용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능력은 인력과 시설, 장비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환자실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를 받게되면 응급실에서 중환자를 돌봐야 하며, 뇌출혈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도 수술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뇌출혈을 볼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수용 능력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이 고려돼야만 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응급실 병상이 비어있다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최종 진료과에서 응급환자를 완벽히 처치해야만 응급의료가 마무리되는 점을 정부 당국이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경증 환자지만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센터에서 밖에 처치할 수 없는 환자들을 돌려보낼 곳이 없는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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