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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피습당한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한 의사·구급대원 징계는 응급의료에 악영향”

응급의학회 “권익위, 국민들의 불편함과 생명·건강·안전 위협 대해 책임져야”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구급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에 대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공무원 등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서실장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의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면서, 응급환자 진료 과정의 하나인 전원에 관여하고 이송을 시행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교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형평성·공정성이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응급의료체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원거리의 특정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정치권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따끔한 질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응급의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결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스스로 자정 작용이 일어나 일부의 그릇된 특권 의식이 응급의료체계를 흔들지 않도록 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급성 질환이나 외상, 만성 질환의 급성 악화 상황에서 불편이나 불만 없이 응급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의학회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 소방공무원과 의사에게까지 이러한 모욕과 사회적 비난 및 공직 생활과 교직·병원 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징계까지 기 주려고 하는 의도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학과 의료 부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법률적으로도 넓은 재량을 의사에게 허용하고 있으며, ▲전원 요청과 수용의 의학적 판단 ▲이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환자 감시와 평가 ▲응급처치 등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애초에 최초 환자를 진료하고 가족과 제1야당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교수)가 전원 요청의 권한이 없다거나, 해당 임상과 전문의(교수)와 협의해 전원 수용 결정을 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가 전원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적으로 응급의료의 과정에서 무수히 발생되고 있는 전원 결정과 요청·수용 판단에 있어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의한 근무 기관의 징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더불어 응급의학회는 “보다 심각한 문제는 분명히 각 병원 여러 임상과 전문의(교수)들의 협의와 판단으로 합의된 전원 결정에 따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교수)로부터 119구급헬기 운항을 요청받아 진행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 결정”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119구급헬기를 야간이나 설령 고르지 않은 기상 상황에서도 띄우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이런 식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자연스레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꺽고 119구급헬기 운항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아무 죄 없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교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 119구급헬기 운항 관련 소방공무원에게 ‘행동 강령 위반’이라는 허울로 멍에를 씌우며 기어이 징계 통보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응급의료 부문과 관련해 특히 전원 ·항공 이송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을 불편함과 생명·건강·안전의 위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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