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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응급의학회 “응급 약물투여·심폐소생술 등은 진료지원행위 아니다”

일부 임상과 의사만 가능한 전문행위 등 대해 지적

대한응급의학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응급의학회는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PICC(peripheral inserted central catheter 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등은 진료지원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흉부 압박과 양압 환기(인공호흡)을 비롯해 AED(심장충격기) 사용과 같은 기본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은 의사 지시나 처방 없이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지금도 바로 임상 현장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응급의학회는 기본심폐소생술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심장소생술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 삽관과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기도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의 고도의 의료 행위는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임상과 의사 선생님들만이 시행하고 있는 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응급의학회는 “해당 지침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 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의미의 의사의 위임이나 지도 하에서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 행위 수행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면서 분명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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