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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호사·간무사 1명당 환자 수십명 케어…인력 기준 개선해야(Ⅰ)

최훈화 위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모순…政, 집행 보여줘야”
남인영 의원 “간호사 간호등급제 시행 후 업무 부담 가중돼…차별 말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인력 기준 현실화 및 기준 준수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간호사는 정부의 법 정부 집행과 실태조사 등을 촉구했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 포함과 동일한 야간 간호료 수당 지급을 비롯해 교육과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하는 ‘보건의 날 기념 국회 대토론회’가 4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계열과 의료기사 등 총 6개 직종에서 직종별로 대표자들이 나와 현재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현황이 어떠하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호소했다.

여러 직종 중 간호계열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살펴보면,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간호사를 대표해 간호사 정원 기준 준수 등을 촉구했다.

최 위원은 현재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수 대비 적정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의 과부화와 업무 과중에 절규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있다고 입을 열었다.

특히,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간호사의 정원은 종합병원(치과 포함) 및 병·의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일반 국민이 위의 기준을 보고 쉽게 간호사 한 명이 근무하면서 몇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음은 물론,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고 기준 위반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그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만 반복할 뿐 영업정지(15일)를 한 사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의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의문과 지적도 제기됐다. 

최 위원은 지난 5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을 준수한 기관은 59.6%에 불과했다면서 위반 의료기관이 7147개소에 이르는데, 정작 복지부가 제출한 행정처분 현황은 146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정원 기준을 어느 정도 준수하지만, 종합병원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현행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기준 자체가 간호사 1명에게 많은 수의 환자들을 보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은 우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르면 6등급은 기준 등급으로 수가를 100% 지급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6등급에 해당하는 병원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차나 공휴일 등을 모두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등급은 간호사 1명당 병상수 4.5개로 환자 22~29명을 돌보는 것이며, 7등급부터는 간호사 1명당 29명 이상을 돌보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2021년 2분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15.4%와 병원의 54.9%가 간호사 1명당 병상 4.5개 이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6등급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최 위원은 우리나라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과 건강보험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제도적 모순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정 간호사 배치수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의 배치 기준 표기를 ‘근무조별 실제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로 적용하고 배치 수준의 정보 공개를 통해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종별 적정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건의료 종사자 적정인력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함을 제언했다.

남인영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대의원(간호조무사)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건강 위협 사례와 높은 노동 강도에 대해 호소했다.

우선 남 의원은 외래에서 퇴사자가 발생하면 바로 인력을 채워주지 않아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휴가 없이 빈자리를 나눠서 부담하고 있으며, 병동에서는 간호사 간호등급제가 시행되면서 4명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1명으로 줄어들면서 그만큼 업무의 과중해졌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은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40명을 보고 있으며, 병가·휴직자의 경우 6개월 미만은 인력을 채워주지 않아 업무의 과중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호조무사 정원을 인정받지 못해 무자격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파견 불가 직종인 간호조무사를 변칙적으로 파견해서 쓰고 있고, 간호간병재활병동에서는 요양보호사가 간호조무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치돼 환자 간호행위까지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의 경우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를 돌보는 인력 기준을 1:20 이하로 배치해야 제대로 된 간호·간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정규직 채용을 통해 고용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한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들의 건강보험 확보와 불법 파견 척결, 일반 병동의 경우는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에 간호조무사도 포함시킬 것과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와 동일한 야간 간호료 수당 지급,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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