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병원 간호인력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방 ·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문제에 간호조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발언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방안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독립적 간호업무 지위 확보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및 간호조무사 인력 증원 모델 등이 언급됐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본 토론회의 발언 · 발제 내용을 반박하며,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를 단순히 간호조무사 확대 · 활용으로 해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미래융합학회 박용덕 회장이 제안한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양성은 2015년 의료법 개정과 2016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간협은 "사회적 · 법적으로 종결된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양성 문제를 재차 거론하는 것은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 제도가 도입돼 간호조무사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체질 개선이 착실히 추진되는 현 상황에서는 탐욕적 주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했다.
보건의료혁신포럼 신희복 정책위원장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독립적 간호업무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반드시 간호사의 지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의원급에 한하여 의사 지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즉, 간호조무사는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개정 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유권해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신 정책위원장은 2010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의사의 지시 · 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로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 행위 ▲피하주사,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 '주사' 행위 ▲수술실에서의 수술준비, 마취보조, 수술진행보조, 병동 또는 진료실에서의 소독, 드레싱, 마취, 혈관로 및 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등 '치료 보조' 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보조 · 투약 보조 등 '약무 보조' 행위 ▲'간호기록부 작성' 등을 제시했다.
간협은 "이는 2015년 의료법 개정 전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주장이며, 향후 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판례 및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대신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하나 의료법 제80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 한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제한 없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를 통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현행 간호등급제에서 다른 간호 인력이 배제됐다는 신 정책위원장의 주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곡해하는 것"이라면서, "간호관리료는 입원료 급여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보상하고 간호조무사는 배제하는 의미가 아니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간호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 행위 또한 현행 수가 체계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간호수가 제도를 간호조무사 수가 반영 · 활용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준간호사 제도와 간호업무 보조행위를 하는 한국의 간호조무사 제도는 다르며, 일본의 진료보수체계는 간호사를 많이 채용할수록 의료기관에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설계해 간호사 수급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있다. 즉, 일본 제도를 간호조무사 수가 반영 및 활용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소재 종합병원 · 병원 대상으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증원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간협은 "우리나라의 후진적 간호 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 도입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한 간호조무사 인력 증원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 · 환자 안전에 대한 영향 및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직역 이기주의적 주장"이라고 했다.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열악한 중소병원 간호 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방향이 아닌 간호조무사 직역의 확대 · 활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