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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간호사 절반이 간호조무사? 차별 없어야!

적정간호인력 기준 마련 시급, 간호사 · 간호조무사 별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금년부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시스템 및 절차 보조인 제도 등이 도입되며, 하프웨이 하우스 도입 및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2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前 대만 보건복지부 Happy Tan 정신건강국장(이하 해피 탄)이 '대만 정신의료기관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장(이하 김 과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급성 · 만성 구분 후 급성에 좀 더 많은 인력 · 비용 부담해야"

해피 탄은 "대만의 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전 상황은 자가부담 형태로 고용보험, 공무원 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복지 등으로 이뤄져 있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라면서, "급성환자는 만성환자보다 비용이 4배나 더 들었기 때문에 위생국에서 1986년부터 1994년 사이에 급성환자만을 위한 비용 보조를 시행했다. 입원일 수는 보통 30일 정도였다."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전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은 1995년부터 실시됐고, 보험료 및 세금을 혼합한 자금 조달로 이뤄졌다. 대만 국민 99.5%가 등록됐고, 대만 의료기관의 92%가 국민 건강보험에 계약됐다.

대만 국민 건강보험에서는 무직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제공한다. 중증정신질환자는 조현병, 정서장애 등을 포함하는데, 응급 환자를 비롯하여 홈 케어, 데이 케어(Day care), 요양 · 간병, 재활센터, 사회복귀훈련소 등을 포함하고, 기타 정신병 비용은 공동 지불한다. 반면,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피 탄은 "급성 환자와 만성 환자를 구분하고, 급성 환자에게 좀 더 많은 인력 · 비용이 부담될 수 있도록 한국에 건의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1987년 대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감독하에 정신건강 관련 부서 · 처 · 파트 등이 만들어졌다.

해피 탄은 "많은 환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재난 이후의 심리 상태 치료에 수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정신건강부서에서 관련 사무소를 설립했고, 5년 뒤인 2014년도에 정신 · 구강건강부와 건강복지부를 설립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대만처럼 한국도 중앙행정기관 주도로 관련 부서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태국도 20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 부서를 설립해서 제도를 진행해왔다.

해피 탄은 "한국 인구는 대만의 2.2배임에도 불구하고, 대만보다 정신 관련 클리닉 수가 매우 적다. 태국과 대만의 부분을 참조해서 한국에서도 중앙정부 주도로 제도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만 지방의 경우 지방행정기관 주도로 각 지방 · 도시마다 정신 건강 서포트 센터를 설립했다.

1985년에는 종합병원 내 정신과 설립 인가가 이뤄졌다. 1986년에는 정신 관련 수요가 급증하여 정신 건강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실시됐다. 1989년 정신과 의사 자격 위원회를 발족했고, 1996년 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을 목적으로 정신건강법이 시행됐다. 

해피 탄은 "1993년부터 대만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자살률은 200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6.6명으로 통계됐다. 자살률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국립자살방지 센터를 2005년 정부가 만들었다."라면서, "국립자살방지센터 설립 이후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자살률이 16.6명에서 12.3명으로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보호 조치법에 정신질환자 부분을 포함했다. 또한, 성희롱 예방 법안, 가정폭력 관련 법안에서도 정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했다.

정신 건강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중증환자 · 급성환자와 정신병동 증설을 위해 모금 목적으로 발족했다. 공 · 사립병원의 보조금을 위한 심사 · 승인이 진행됐다."라면서, "급성환자에 관해서는 공 · 사립병원을 막론하고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신건강 네트워크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지역재활센터 및 사회적응훈련기관 설립을 촉진시켰다."라고 말했다.

본 프로젝트는 총 7회차에 걸쳐서 진행됐다. 4회차에는 재난 후 정신건강 케어에 관한 부분이 추가돼, 재난 발생 후 중점 병원에서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6회차에는 정신건강을 범국민적으로 홍보했다. 지금까지도 7회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해피 탄은 "1985년 정신 건강 네트워크 프로젝트 시행 당시에는 국립의원이 매우 적었다. 국립의원은 6개소에서 7개소로 지역이 늘어났고, 이는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되며, 각 지역의 중점의원을 운영했다."라고 말했다.

대만의 정신의학시설 역사를 살펴보면, 1918년 최초로 40개 병상의 사립 정신병원이 설립됐고, 1939년 대만 국립대학병원 안에 최초 대학 내 정신과가 만들어졌다. 1952년에는 최초 Day Care 서비스가 시행됐다. 

급성 병실의 경우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200대에서 2600대로 매우 많이 증가했다. 

해피 탄은 "급성과 비교하면 만성 병실의 경우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데이 케어는 1985년 179에서 2015년 6,233대까지 숫자가 늘어났다. 재활훈련시설 및 사회복귀훈련시설의 경우 같은 기간 461에서 3,281대까지 늘어났다."라면서,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는 거주가 가능한 사회복귀훈련기관이다. 1990년 71에서 2015년 5,519대까지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정신과 46개소 중에서 9개소는 국립정신병원이다. 

해피 탄은 "국립정신병원은 9개지만, 급성 정신병자를 위한 병실이 2천 개나 된다. 그 외 종합병원 내 정신과에서도 정부 요구사항에 따라 많은 급성 병실을 설립했다. 많은 국립병원에서 정신의학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만 정신과 의사는 1985년 202명에서 2015년 1,584명으로 늘어났다. 

해피 탄은 "1975년에는 대만에 100명 정도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점차 늘어나면서 간호사, 임상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 모든 인력이 증가했다. 재활치료사의 경우 한국은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인력 수에 따라서 일정 수를 꼭 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만에서는 급성 인력이 만성보다 매우 높고, 비용도 훨씬 많다. 

홈 케어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간호사 케어 매니저가 되어 책임을 지고 진행한다. 교육, 약제 조사, 자살 방지 등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라면서, "만약 환자가 약물을 거부할 경우 지용성 약제 주사를 직접 놓아서 진행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데이 케어 서비스의 경우 소아, 성인, 노인 등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피 탄은 "질병을 앓은 후 가정 복귀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하프웨이 하우스를 운영한다. 사회복귀 훈련 시설인데 조현병 환자들이 직접 거주할 수 있고, 낮에는 일하거나 재활시설에 갈 수 있다."라면서, "정서장애 환자의 경우 지역사회복귀재활센터에서 직접 재활을 돕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굉장히 빠른 경과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 입원을 시켜서 사회직업훈련을 시행하기도 한다. 

해피 탄은 "한국처럼 보통 병원을 나가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입원 당시부터 다양한 사회직업훈련이 시작된다. 다양한 직업훈련이 있는데 그 중 제과제빵 훈련의 경우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나중에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면서, "직접 병원 내 있는 시설에서 아침과 점심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병원 내에서 청소를 훈련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 외 서점, 세탁, 세차 등 다양한 직업훈련이 있다. 직업훈련 후 사회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끝으로 해피 탄은 "한국 의료에 관해 건의하자면, 급성과 만성 환자를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주도로 관련 부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식대 및 정신요법 기준 등 의료급여 환자 차별 존재해

김 과장은 정신질환자의 재정의, 정신질환 환자의 차별 해소, 강제입원 등의 인권 문제, 행정절차의 개선 진행,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마련 등 새로운 정신보건법이 적용돼야 하며, 새로운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적용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정신보건의료서비스는 ▲정신의료기관의 명확하지 않은 역할 ▲다양하고 실질적인 외래 및 입원 서비스의 제공 부재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

김 과장은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탈 수용화 이후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연계 부족으로 환자 · 가족의 결정이 어렵고, 정신의료기관 간 인력 · 서비스 수준 격차가 심화했으며, 수요는 계속 증가하나 의료기관 내 서비스에 한계가 있어 서비스 제공 방향 · 내용에 혼란이 가중된다고 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악한 인력구조, 서비스 적용 기준 미비, 질 관리 체계 부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이 있다.

김 과장은 다른 진료과목과 비교해 낮은 법적 인력 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적용대상 · 적용시간 · 횟수 등 구체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고 했다. 또,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평가체계가 미비하고, 이로 인해 적절한 보상 수준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높은 급여환자 비율, 차별이 전제된 지침,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등이 있다.

김 과장은 정신장애인 과반수가 극심한 빈곤 상태이며, 직업 재활 등의 미비로 인해 구직이 어렵다고 했다. 식대 및 정신요법 기준 등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의료급여 환자는 1일 입원료 한도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돼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제한된다고 했다.

2016년 자료 기준으로 김 과장이 진행한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비용 분석에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다소 전체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 외래 진료비용에 따른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 진료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수익 분석에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수익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최근 초기 치료에 서비스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됐으며, 병원과 진료소 기능 분담을 위해 재진 시 200병상 미만 병원이나 진료소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살펴보면,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학제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재택의료평가(중증정신질환자 조기집중지원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지역연계 지원 가산 등 다양한 가산 제도를 활용해 서비스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1차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중심 회복 기반의 팀 치료를 추구하고, 전국 약 1백여 개 병원에서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홈케어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자체 행정입원 시 응급 감치는 2일 이내에 강제로 검사하며, 재심의는 5일 이내에 하는 등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민간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제과 제빵, 컴퓨터 교육과 같은 직업 재활을 병원 내에서 시행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를 시행한다.

호주에서는 전문적 치료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정신건강 제공 부서의 명확한 업무 구분에 따른 연계 서비스가 발달해있다. 행정권역이 아닌 진료권역을 설정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진단보다는 정신질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과정을 결정한다. 여기에 더하여 정신건강서비스 당사자인 정신질환자나 가족들을 정책 결정 과정과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시킨다.

미국은 위기개입팀(ACT,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을 활용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메디케이드의 경우 미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서 기초적인 서비스에 해당하지만 다양한 서비스 구성 등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발전된 형태이다. 보편적으로 사례관리(62%), 가족심리치료(55%), 자살예방서비스(48%)를 제공한다. 정신과 입원시설에 대한 질 보고 프로그램(IPFQR, InPATIENT Psychiatric Facility Quality Reporting)이 존재하고, 뉴욕주의 경우 클리닉 기반 외래 집중치료소를 활용해 지역사회 기반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 강화 주요 개선방안으로 김 과장은 ▲탈 수용화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재설정 ▲입원 기간 내 정신의료기관의 재활서비스 강화 ▲의료급여 환자의 형평성 제고 노력 등을 제안했다.

외래서비스의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만성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의사 등 전문의료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방문간호, 홈케어, 다학제적 연계 치료서비스 등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급성기 집중화에 관해 김 과장은 "급성기 입원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치료 기법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 개선방안 논의가 시급하다. 집중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확충과 그에 따른 질 관리체계의 구축, 입원치료서비스 이후 외래서비스, 재활 및 복지서비스와 원활한 연계체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직업재활 등 재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주요 입원서비스는 수용에 따란 관리방식으로 제한돼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생활유지를 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환자가 별도 기관에서 재활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입원 기간에 환자의 정신재활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환자와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 내용 및 횟수,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강화해 재입원 사례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과장은 "수용화에 따른 문제뿐 아니라 탈 수용화 이후 환자 거주, 돌봄 등에 대한 인권적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 등에 대해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체계가 병행돼야 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끝으로 김 과장은 ▲기존의 입원관리나 사례관리 접근 외에 새로운 시각에서 치료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정신의료기관 전수에 기반을 둔 대단위 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다양한 유관학회 및 기관 간 협조를 통한 서비스제공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과장은 "서비스 제공체계 내의 각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논의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다양한 서비스항목과 인력 투입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탈 수용화 이후 재입원, 예방관리 등을 위한 중 · 장기적 대책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질 낮은 간호서비스, 명백한 차별!

한편, 이날 토론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前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해국 부단장,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조근호 정신건강사업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는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데, 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했냐면 국가 리더의 관심과 편견 · 차별 때문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백 이사는 "미국에서 보험과 관련한 차별이 철폐된 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일한 수준에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법안에 사인하고 나서부터였다. 핀란드의 경우 대통령이 5만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모든 유가족을 만나서 위로하고 원인을 찾았다. 즉,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리더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편견 ·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연수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젊은 환자가 있었다. 취업 전 우울증 진단서 제출 시 잘 극복했다는 의미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했다.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서 더 인정해준다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급성과 만성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없고, 질 높은 인력이 더 많은 서비스를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급성기를 빨리 치료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정액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래의 경우 작년에 개설됐지만, 입원은 여전히 차별이다. 이 문제는 더는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병원 서비스 증가와 동시에 사회 복지 지원 서비스도 함께 증가한다. 그런데 의료 중심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지역사회에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없었고, 아주 미약했다."라면서, "법이 마련돼 있지만, 법안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대만 병원 내에서는 사회직업훈련을 통해 판매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내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면 세금 문제부터 시작하여 고용 노동 규정 위반 여부 및 정식채용 여부 등을 살필 것이다. 인권 침해 차원에서도 얘기가 진행된다. 대만 사례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해 운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료급여 회원 대상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는 몇 프로 이상을 등록시키라는 규정이 있다. 실제 의료급여 회원들은 재활 시설 이용을 상당히 두려워한다. 환자가 회복되면 '직업 가져도 된다', '당당히 역할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환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재발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고 되묻는다. 이는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재활시설 이용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1인당 월 25,000원이다. 25,000원으로는 점심 한 끼와 차비, 커피 한잔 마시면 끝난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병원 의료서비스와 동등하게 네트워크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은 "1995년 처음 정신복지법이 생긴 이래로 현재까지 줄곧 간호인력 기준은 13명당 1인이다. 이는 자칫 간호사 1명이 환자 13명을 돌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법적 인력 기준으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13은 130병상을 둔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10명의 간호사를 둔다고 가정했을 때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주 40시간 노동관련법을 준수했을 경우 간호사 2인이 환자 130명을 보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절반을 간호조무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 회장은 "4년동안 정신간호학 관련 교과목의 이론과 실습을 공부하고,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1년간 수련과정을 거치고, 임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간호사이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정신 관련 교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채 자격 취득 후 정신간호사를 대체하는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정신병동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서는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서 간호사 인력 확보 수준을 평가해서 등급을 구분하는 간호관리료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간호인력수준이 치료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일반 질병에 비해 정신질환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왜 정신질환자는 질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지 궁금하다."라고 강조했다.

적정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반영해야 하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정신의료기관도 일반병원처럼 간호관리료를 지급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하면서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서 수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인력 기준은 100명당 1인으로, 이는 전문요원 1명이 환자 100명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질환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전문요원 인력 부분도 법적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조근호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공공 보건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젠다는 '지역사회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느냐'와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느냐'이다."라면서, 민간에 책임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했다.

지역 체계성 강화와 관련해 이 문제를 민간에서 푸는 방법이 '근거리 수가'라고 했다.

조 과장은 "근거리 환자 진료 시 수가를 조금 더 많이 주면, 병원은 당연히 근거리 환자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원거리 환자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근거리 병원에 가게 된다."라고 했다.

또한, 지역사회 협업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수가를 통해 근거리 퇴원 환자를 병원이 지역사회에 잘 갔는지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병원과의 소통을 통해 병원에서 온 환자를 받아서 잘 보살필 수 있다고 했다.

정신의료데이터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과장은 "우리나라는 EMR이 병원마다 시도되고 있지만, 정신의료계는 한참 뒤처져있다. 지역사회 사례관리 시스템이 올해부터 전산화된다. 그런데 지역사회 사례관리 전산화 시스템의 목표는 치료 연속성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이다. EMR 전산화 시스템의 중요 타깃은 치료 연속성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과장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의학과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과장은 "지역사회 보건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에 정신건강 역할이 부가돼야 한다. 호주에는 대부분 보건소에 정신건강과가 설치돼 있고, 정신건강과가 지역사회 문제를 책임지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가 구현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입 · 퇴원관리시스템 ▲복지 시스템 연계 ▲하프웨이 하우스(중간집)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절차보조인제도 사업 진행 ▲차별 · 편견 개선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언급했다.

신 사무관은 "금년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구마다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통일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했다. 각자 활용하거나 열악한 곳은 수기로 관리했다. 그래서 통일된 시스템을 보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에서 입 · 퇴원 하는 환자들을 기록 · 관리하는 입 · 퇴원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복지 서비스 쪽에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퇴원 · 퇴소한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이다."라면서, "하프웨이 하우스는 중간집이라고 부른다.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 퇴소한 사람들이 주거지로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중간집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간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돌아갈 준비를 한다. 대만의 하프웨이 하우스가 5500여 개에 이른다고 해서 충격받았다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중간집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신 사무관은 "금년부터 절차보조인제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은 지금까지 본인 아니면 보호자밖에 없었다. 공공적 성격의 절차보조인사업을 시행해서 입원 · 치료 · 퇴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의사를 절차보조인을 통해서 치료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 사무관은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포가 금년 계획이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단어 · 문구가 있다. 이로 인해 편견 · 차별이 조장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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