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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천시醫, 조무사 무자격 의료행위라니?

“인천지역 두 곳 조사…전체 기관으로 호도”

인천광역시의사회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과 관련한 한국조무사협회 설문조사와 관련해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 인천지회는 최근 간호조무사 근로여건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는 내용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조정훈 공보이사는 “일반 의원의 근무인원은 4인 미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공보이사는 “의원에서 접수와 수납, 안내 등을 하는 직원들로 무자격자 의료행위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인천의 부평구 등 두 곳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마치 인천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한 해석을 하고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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