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18년부터는 간호인력개편방안에 따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간호조무과를 설치한 국제대학은 학과는 존치할 수 있으나, 4년 후에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간호인력개편방안에는 그동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해온 실무간호사(LPN)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전문대학내 간호조무과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에 대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팽팽한 입장차가 있었다.
오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는 이번 규개위의 결정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4년간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간호조무과를 개설하고 있지만 4년 후에나 학생선발이 가능한 국제대학의 학사운영과 관련한 타격을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