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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왜, 간호조무사만 대학 못 가게 막나!

복지부 앞 집회 “간호조무사 질 하향 법령 개정 중단하라”

전국의 51만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와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개정안‘을 반대하는 전국 시·도회 임원 및 간호조무사 병원대표자 100여 명은 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개정안 중단을 촉구했다.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자격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는 것.

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간호조무사 질 하향 법령'이라 칭하며 "복지부는 국민간호서비스향상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 1월 20일 평택 소재 국제대학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설치해 신입생을 모집, 합격자를 발표도 하기 전에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 간호조무사 학과 개설을 원천봉쇄했다는 것.

김건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가는 대학을 왜 간호조무사만 못 가게 막느냐”면서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교육을 권장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로 못 박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이며 횡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필요해 만든 간호조무사들을 사회적 약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힘 있는 자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도록 벼랑 끝으로 내몬다면 51만 간호조무사들은 자격증 반납이라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서민 의료 질 향상 가로막는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개정안 즉각 철회 ▲2009년 TF회의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개선책으로 논의했던 대학내 간호관련학과 즉각 지정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권 박탈로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권 침해하는 위헌 행위 즉각 중단 ▲45년 동안 철저히 방치해 온 간호조무사 인력 관리·감독 관련법 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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