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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심하다 심해”

월차ㆍ생리휴가ㆍ육아휴직 등 생각도 못해!

간호조무사협회 인천지회가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조건을 조사한 결과 심한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57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월 125만원 이하의 저임금, 주당 평균 근로시간 50.17시간과 행리휴가 등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법 위반이 일반화돼 있다. 심지어는 무자격자의 간호행위로 의료법 위반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월 125만원 이하의 저임금(56%) ▲주당 평균 근로시간: 법정 노동시간보다 6시간 이상 많은 50.17시간 ▲법정 노동시간인 44시간 넘게 노동하고 있다(82%),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다(46.7%)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해도 수다을 못 받는다(58%)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77.3%) ▲생리휴가가 없다(92%) ▲육아휴직을 시행하지 않는다(71.2%) ▲임신하면 병원을 그만두어야 한다(17.6%) ▲성희롱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은 경우가 많다(17.1%)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다(25.9%)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노조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지역 동네병원의 간호조무사가 노동권, 모성권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조무사들의 이런 3중4중고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잦은 이직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주사업무와 투약행위까지 버젓이 하고 있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보건노조는 “이런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노동부와 복지부, 인천시청 등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비판하며, “이번 결과에 따라 각 부처는 근로조건 실태, 모성보호법 위반,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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