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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를 ‘보조’로 제한은 현실 외면 처사”

의협, 보사연 간호조무사 직무 및 교육과정안에 반대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제시한 간호조무사 직무 제시안(주사(보조)하기)은 최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직무 및 교육과정’ 분석자료 중 연구진안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의 직무 중 ‘근육주사하기, 정맥주사하기, 피내주사하기, 피하주사하기를 ‘근육주사(보조)하기, 정맥주사(보조)하기, 피내주사(보조)하기, 피하주사(보조)하기’로 제안하고, 의협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보건연의 주사(보조)하기로 규정한 간호조무사 직무 제시안은 최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의 직무의 질 향상보다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하나인 주사행위를 주사(보조)하기로 제안한 것은 현행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원칙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판례에 배치되는것”이라며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실제 지난 2003년 대법원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는 그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복지부 의료정책팀 인터넷 민원회신의 내용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즉, 구체적 행위에 있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구별될 수 있으나,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투약행위, 분만유도행위인 내진, 채혈행위, 석고붕대 제거행위,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청력검사, 진찰ㆍ시술 중의 순수한 조력행위 등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이미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협은 “‘주사(보조)하기’라는 모호한 직무설정으로 인해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문제, 법적책임성 문제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결국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보사연이 제시한 간호조무사의 직무 명기 중 ‘근육주사(보조)하기, 정맥주사(보조)하기, 피내주사(보조)하기, 피하주사(보조)하기’를 ‘근육주사하기, 정맥주사하기, 피내주사하기, 피하주사하기’등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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