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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원 조무사 물리치료 유권해석 철회하라”

물리치료사협회, 복지부 앞 시위…500여명 참석

“한의사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물리치료는 전문 자격을 취득한 물리치료사에 한해서만 치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오후 2시부터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반대시위에서 물리치료사협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는 치료기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물리치료사협회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현대적 의료기기로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 부위에 치료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총연합회는 무원칙적인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대화와 원칙에 입각해 공식적인 질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무성의한 답변과 시간끌기를 하며 의료단체간 분쟁 및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물리치료사협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복지부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함께 해당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할 때까지 우리의 입장과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원칙적인 의료정책이 올바로 개선될 때까지 총파업 및 면허증반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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