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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번역조무사 등 道넘은 간호조무사 비하, 법적 대응은?

조무사 드립은 여성 비하 · 혐오적 발언이나 법적 제재 가할 수 없어

최근 불거진 미투 운동의 여파로 약자 비하를 지양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으나, 性 문제를 비롯한 약자 · 여성에 대한 혐오는 여전히 만연하다. / 한편, 근래에 간호조무사의 '조무사'를 특정 직역 · 대상에 접미사로 활용하여 해당 직역과 간호조무사를 동시에 비하하는 표현이 인터넷상에서 유머로 소비되고 있다. 이는 실력 · 지식이 보조원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로 쓰이며, 특히 여성 경찰 · 군인 · 소방관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치안조무사, 군인조무사, 구급조무사로 각각 표현된다. / 이와 관련하여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임형찬 홍보 팀장(이하 임 팀장)은 메디포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사회에 팽배한 간호조무사 비하 정서를 짚었다. 같은 날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백찬기 홍보국장은 간호조무사 차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도환 홍보실장은 한의계 · 한의사를 겨냥한 악의적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언급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조무사 드립은 실제 처벌 안 돼, LPN 명칭 사용해야

임 팀장은 "간호조무사는 이전에 간호보조원이었는데, 간호조무사라는 보다 승격된 명칭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 '조무사 드립'이 성행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황당한 심정이다. 지난해부터 조무사 드립이 많이 사용됐다. 예를 들어 김제동을 헌법조무사, 축구를 못 하면 축구조무사, 여경은 경찰조무사, 여성소방관은 소방조무사로 얘기한다."라면서, "사실 여성 비하적이다. 간호조무사는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이며, 일부 이들에게는 가장 만만한 직종이다. 그러다 보니 네티즌들이 간호조무사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

조무사 드립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임 팀장은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의사 · 환자 등에게 성추행 · 성희롱을 많이 당해 자존감이 낮다.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 조무사 드립이 성행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면서, "간호조무사는 나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다. 또, 대졸자도 많다. 대학을 졸업하고 특정 직역에서 일하다가 결혼해서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취업이 안 돼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어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공부를 못 하는 이들의 직업이자 고졸자라는 낙인으로, 조무사 드립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협회 차원으로 간조사가 아닌 '간무사'라는 약칭을 사용하게끔 홍보하는 것을 비롯하여 언론에 조무사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간호조무사의 풀네임을 써달라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임 팀장은 "양승조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을 역임했을 때 당시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냈는데 결국 좌절됐다.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협회의 주 의제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공론화해서 시도할 예정이다."라면서, 명칭 변경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LPN(Licensed Practical Nurse, 실무간호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임 팀장은 "간호대 학생들은 간호조무사를 NA(Nursing Aide, 간호보조원)로 취급한다. 미국에는 RN(registered Nurse, 정식간호사), LPN, NA를 포함하는 CNA(Certified Nursing Assistants, 보조간호사) 등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CNA로 시작해서 LPN을 거치고, 시험을 통과하면 RN까지 갈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면서, "오랜 경력의 간호조무사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간호조무사가 직역에 20년을 종사할 경우 조금 더 교육을 받아서 정식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기회만 줘도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 간호사 · 간호조무사는 10년간 서독으로 파견돼 간호업무를 수행했다. 임 팀장은 당시 파독 간호조무사들이 자기 직역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파독 간호조무사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독일에서 국내 출신의 간호인력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데 간호조무사 신분을 밝히면 간호사들에게 차별받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고졸 출신인 자가 고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당당히 말하고 싶어도 말하는 순간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무사 드립은 실제 처벌이 안 된다고 했다.

임 팀장은 "조무사 자체가 비하 발언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처벌이 안 된다. 예를 들어 경찰조무사의 경우 조무사 단어 자체가 나쁜 거냐고 반론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면서, "조무사 드립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남자들이다. 이는 일종의 여성 혐오적 발언으로, 실력이 낮거나 일을 잘 못 하는 여성의 직업을 비하하는 데 주로 쓰인다."라고 말했다.

법은 표현의 자유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임 팀장은 "조무사 드립을 명백한 비하 표현이라고 하면, 조무사 단어 자체가 비하냐는 논점으로 흘러간다."라면서, "조무사 드립을 주로 쓰는 연령층은 20대이다. 촛불집회를 경험한 20대를 성숙한 신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들 머릿속에도 직업 비하가 만연하다는 거다. 보건의료계도 대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간호조무사에게 책임을 밀어 넣는다. 간호조무사가 무능해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심지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 이를 간호조무사가 했다는 악성 댓글이 있었다. 그런 게 대중에게 잘 먹힌다. 간호조무사가 전문성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 신설, 사다리 마련해야!

임 팀장은 "간호조무사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홍보 영상을 많이 제작했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인력으로, 간호사도 의료인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회가 비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해도, 여론은 너희가 못났으니까 못났다고 말하는 거라고 일축해버린다. 공부를 못해서 결국 얻은 직업이 간호조무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날로 먹으려 하는 애들이 어디서 건방지게 항의하냐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임 팀장은 "70만 명의 간호조무사 중 실제 18만 명 정도가 활동한다. 그런데 그 8만 명조차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보니 고용이 불안하고 일이 바빠서 본인들의 권익 개선 활동애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했다.

임 팀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대체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 업무를 맡는데, 대우를 못 받는다. 의료계는 보수적이다. 직업과 관련해 계급이 나눠진 상황을 두고 공부를 안해서 그렇다고 치부해버린다. 의사도 간호사를 존중하지 않고,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직업을 서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병원에 간호조무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의미 있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존중으로 상대를 대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어떤 과거를 가졌든 하는 일 자체는 의미가 있다. 조무사 드립도 지탄을 받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 존중으로 대하면 조무사 드립이 나왔을 때 대중들이 바로 지적했을 것이다. 이건 차별이자 저열한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이 같은 문제를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성토했다.

이어서 임 팀장은 "간호조무사는 제도의 희생양이다. 애초 간호보조원은 타국의 간호인력 제도와 달리 장기적인 계획 없이 만들어졌다. 간호사 · 의사가 없고 보건지소가 없는 상황에서, 결핵퇴치사업 · 모자보건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단기간으로 간호조무사를 양성 · 배치한 것이다. 그런데 단기간 교육하다 보니 인정은 못 하고, 써먹긴 해야 해서 그런 식으로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표준 교육을 받게 해 단계적으로 간호사로 승급하는 시험을 쳐야 한다."라면서, "이전에 평택 소재의 국제대학교에서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했었다. 그런데 현 간협 회장인 신경림 의원이 당시에 이를 반대했다. 반대에 부딪혀 교육부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고, 근거가 부족하여 학과가 없어졌다. 그런데 현재 많은 보건대학에서 '우리 학과 학생은 전원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했다'라는 광고를 낸다. 아이러니한 현실이다."라고 했다.

현재 간무협은 임의단체로, 법정단체를 희망하고 있다.

임 팀장은 "김명연 의원이 지난해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면서, "치매국가책임제도 해야 하고, 간호 인력도 수급해야 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안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채용 · 활용해야 하는데, 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 간무협, 법정단체로 규정하여 목소리 내야

임 팀장은 "노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모르는 간호조무사가 많아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환자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팀장은 "사실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그 병원에서 죽으면 안 될 사람이었다.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이 안 됐는데 간호 업무를 하던 중 환자를 대피시키다가 사망했다. 일반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다. 일반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가를 못 받는데도 간호 업무를 전부 수행한다. 그렇게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환자를 살리다가 죽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임 팀장은 "그 이전에도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 김귀남 간호조무사가 사망했다. 그러한 사례를 접하면서 간호조무사가 자기 생명을 희생해 환자들을 살리는데도 조무사 드립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간호조무사 비하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따금 간호조무사를 비방하는 안 좋은 익명의 글이 동 시간대에 연달아 올라오고 댓글이 우후죽순으로 달린다. 태움 문화와 관련해서는 마치 간호조무사가 태움의 원인인 마냥 여론이 형성된다."라고 말했다.

간무협의 금년 목표는 법정단체 전환이다.

이와 관련해 임 팀장은 "법정단체 규정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있고, 공동발의한 의원도 많다. "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팀장은 "법정단체 규정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관련하여 간무협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법정단체가 되면 정부의 감시 감독하에서 더욱 엄격한 행정적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협회가 추진하는 것은 간무사의 처우개선이나 향후 직종 발전에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 LPN? 말도 안 된다…간호사가 더 큰 피해 받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 신설 건과 관련하여 간협 백찬기 홍보국장은 "신경림 의원이 반대해서 과가 없어진 게 아니다. 무분별한 과 신설을 우려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복지부가 명확히 하고 고시했으며, 규정을 강화했다. 그래서 간호조무학과가 없어졌다. 당시 대학에서는 간호조무학과가 없어지고 3년제 간호학과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간호학원 설립 · 원장 자격과 관련해서는 "간호학원은 1973년도에 사설학원으로 넘겨졌다. 그 이전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여성을 국가가 6개월간 공부를 시켜서 간호보조원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다가 1998년 간호학원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국에 간호학원이 아주 많아졌다."라면서, "학원 설치기준이 굉장히 우습다. 실습공간 13평을 갖추면 인가가 나고, 원장을 간호사가 맡아야 하는 규정도 사라졌다. 학원에 전화해서 원장이 간호사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할 거다. 원장이 간호사인 곳은 몇 군데 안 된다. 전국 학원은 540곳 정도로, 특성화고까지 합치면 600개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사회로부터 비하당하고 있다고 했다. 

백 국장은 "예전에는 간협 최고 골칫거리가 경찰서 조서였다.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가 조사를 꾸밀 때 무조건 간호사 짓이라고 했다."라면서, "간호사들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명찰패용과 관련하여 벌금이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들이 안 달고 있다. 달아도 안 보이도록 거꾸로 단다. 일반인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 못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백 국장은 "간호조무사는 자기들을 피해자라고 지칭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간호사들이다. 명칭을 정확히 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LPN을 인정하지 않으며, 복지부에서도 LPN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무협에서는 LPN을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미국처럼 하려면 지금과 같이 교육해서는 안 된다. 간호학원에서 졸업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돈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국가가 예산 지원도 해준다. 또, 등록하면 아르바이트하라고 바로 소개도 해주는데, 그게 실습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김도환 홍보실장은 "한의계나 한의사를 겨냥한 악의적인 발언이 있으면, 한의협에서는 고소 ·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일일이 대응하고 있지 않다. 너무 악의적이면 검토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등 의견을 개진하면서 약간의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한다."라면서, "간호조무사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비하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의사 직역의 경우는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누가 봐도 악의적이고 없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지어내는 경우는 어느 단체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런데 일반인은 고소 단계까지 간 적은 거의 없었다. 몇몇 의사가 개별적으로 욕먹는 것 외에 한의사 직역에 대한 비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어느 한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보다는 관대한 편이며, 큰 사건이 아닌 이상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고소를 안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개별 언사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회원이나 환자가 제보하는 경우 검토하여 조치한다. 무면허 돌팔이는 한의사가 못 고치는 것을 우리가 고친다는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 한의사 직역을 건드리면 결국은 현혹된 국민이 피해를 본다."라고 말했다.

한의사에 대해 악의적이고, 전혀 근거 없으며, 맹목적으로 비판 · 폄훼하는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끝까지 간다. 누가 봐도 악의적이고 거짓인 말을 퍼뜨린 경우 단호히 대처한다. 이게 주위를 환기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경우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구나'라고 정보를 주는 효과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올바로 잡는 것이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이 크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의학 분야의 경우 거짓된 정보로 국민이 건강 ·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악의적 · 거짓 정보는 지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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