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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는 ‘부적격’…전문간호사화 방안 필요”

최수정 교수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환자 안전 보장 못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전담간호사 제도화가 아니라 전문간호사 육성 및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8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수정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한국간호과학회 정책소위원회장)는 올해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원인으로 의료시장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법과 의료 시스템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환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제한·규정하는 것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많은 업무가 의사에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혼자서 ▲수술·시술 ▲입원환자 관리 ▲외래 진료 등등을 감당해야 해 수가가 낮고 노동 강도가 강한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과 인턴·전공의·간호사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간호사의 전문성이 환자의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서 진행 중인 전담간호사 교육을 받는 대상 중 신규 간호사가 절반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자격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전문간호사’는 역할과 업무 범위가 의료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인력’임과 동시에 간호사 경력이 3년 이상이 된 사람만 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문간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도 평가기관에 의해서 어떤 교육들을 받아야 하는지 규정이 마련돼 있고, 실습과 함께 1·2차에 걸쳐 자격시험에서 합격해야만 관련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현재 논의·추진되고 있는 전담간호사는 일반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간호 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간호사라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전담간호사 자격 조건에는 간호사 경력 3년 이상으로 되어있지만, 이는 지키지 않아도 허용하는 ‘권고’에 불과하다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뽑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애초에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8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전담간호사가 될 수 있으나, 80시간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업무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관리체계와 자격·역할·업무범위도 모두 모호하고, 업무도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포함해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에게 위임된 업무는 의사인 인턴·전공의가 하는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오는 것이라면서 전담간호사가 있는 곳이 주로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인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80시간의 교육만으로 의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최 교수는 새롭게 제3의 직역인 전담간호사를 제도화할 것이 아니라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전문적 판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은 필요하나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일반 간호사에게 주고, 전문적 판단 및 리더십과 협진이 필요한 업무는 지원 자격과 교육·역할·업무 범위가 명확하고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격·면허로 관리되고 있는 전문간호사가 맡아서 하는 ‘일반간호사-전문간호사’ 체계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또, 최 교수는 ▲전담간호사 ▲코디네이터 ▲교육전담 간호사 ▲설명간호사 등등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외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먼저 간호인력의 업무를 분석해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상급 실무’와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나눈 뒤, 상급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 중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전문간호사’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실무를 하는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간호사 중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간호사들은 경력이 충분하거나 석사 학위와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간호사라도 간호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문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전문간호사로 흡수가 가능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전문간호사 자격증과 석사 학위가 없고 경력도 짧더라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최대한 전문간호사로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며, 단순한 업무는 직무 교육을 통해 일반 간호사의 확장된 업무로 가져간다면 굳이 별도의 80시간 교육이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역간 간호교육기관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계약학과 시스템’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산업체가 학교에 직원 교육을 의뢰하면 산업체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교는 산업체가 요구한 교육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계약학과’가 있다”면서, 이러한 계약학과 시스템을 응용해 국립대학교 등에서 지역별로 하나씩만 참여해도 충분히 전문간호사 교육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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