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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적정수준 ‘1:6~8’으로 줄여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토론회 개최
김진현 교수, ‘간호사 대비 적정환자 수’ 연구결과 발표

현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종별 가릴 것 없이 사실상 간호사 1인당 1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가 산출됐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26일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인력 기준 마련 대토론회’에서 간호사 대비 적정환자 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516개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91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의료기관 종별과 진료과별로 적정환자 수를 도출했더니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는 각각 상급종합병원 1:7.3, 종합병원 1:8.8, 병원 1:9.2으로 산출됐다.

이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과별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의 경우 우선 수술실(순환 간호사 1명 + 스크럽간호사 1명)은 1:1로, 마취회복실과 중환자실은 1:2로 각각 분석됐다.

이어서 ▲준중환자실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등은 모두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가 1:3으로 산출됐으며, 외상센터 1:4, 호스피스완화의료 1:5, 내과계 병동 1:7, 정신건강의학과 1:8 순으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모두 같았다.

아울러 ▲분만실 상급종합병원 1:3, 종합병원 1:4 ▲산과 병동(산전·후) 상급종합병원 1:6, 종합병원 1:7 ▲소아청소년과 상급종합병원 1:6, 종합병원 1:7 ▲응급실 상급종합병원 1:8, 종합병원 1:7 ▲응급 병동 상급종합병원 1:7, 종합병원 1:6 ▲외과계 병동 상급종합병원 1:8, 종합병원 1:10 ▲재활의학과 상급종합병원 1:8, 종합병원 1:9 등으로 질환 중증도 특성을 고려해 종합병원보다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가 1명 정도 적게 산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일반병동의 적정 Ratio’ 개편안을 제안했다.

해당 개편안은 1안(데스크 간호사 미포함)과 2안(데스크 간호사 포함) 형태로 제시됐다. 각각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적정 Ratio(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는 1안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7.3, 종합병원 8.8, 병원 9.2 등으로 각각 산출됐다. 2안은 상급종합병원 5.9, 종합병원 6.7, 병원 7.8 등이 적정한 수치로 제시됐다.

이를 적정 병상 수로 환산할 경우 1안은 상급종합병원 1.7, 종합병원 2.6, 병원 2.8 순으로 각각 분석됐다. 2안은 상급종합병원 1.3, 종합병원 2.0, 병원 2.4 등으로 각각 산출됐다.

김 교수는 적정 간호등급과 관련해 “1안 형태로 개편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 1등급이 적정등급으로 분석됐고, 종합병원과 병원 모두 간호등급이 2등급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2안 형태로 개편할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 모두 간호등급이 1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간호등급으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1.5명 미만인 등급인 S등급을 신설해 이를 적용 및 충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적정 Ratio’도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적정 Ratio’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배치기준으로는 외과계 병동, 내과계 병동, 내외과계 통합 병동, 재활병동 모두 1:6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적정 배치기준이 각각 ▲외과계 병동 1:8 이하 ▲재활 병동 1:10 이하 ▲내과계 병동과 내외과 통합 병동은 1:7 이하로 산출됐다.

다만,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재활 병동의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기준을 상향 배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김 교수도 “전 병동으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기준 적용을 확대하면 간호필요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상향 배치가 필요하다”라면서 간호사들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방안 등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병동의 입원료 체계를 진료과(병동)별 Ratio 기준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며, “이렇게 해야만 추후에 간호간병통합병동이 확대될 때에 두 제도 간에 일관성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수가체계와 고용(임금)의 연계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는데, 간호등급 조정 시 등급별 손익 분석을 정밀하게 하여 가감산을 설계해야만 병원의 행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행 간호등급과 관련해 7등급에 중소병원들이 많이 몰려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간호등급 7등급을 7·8·9등급으로 조금 더 세분화하여 감상 폭을 확대하고, 9등급의 경우 Ratio 상한선으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로 1:7 이하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환자 수 기준 적용 시, 병상가동률이 감소할 경우 병원에 따라서 간호사 고용을 인위적으로 축소할 유인이 발생하므로 이를 억제하려면 현재의 분기별 간호등급 산출 및 신고 방식을 월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분장 개발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Ratio도 설정해 간호사에 의한 대체효과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방안으로 공공병원은 전 병동으로 확대하되, 취약지 공공병원을 우선해야 하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병원 단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병동 단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방안에 대해 “간호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실행에 옮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지난 7월에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정부가 인력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수립에 대한 제시사항이 없음을 지적하며, 향후 구체적 실행계획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담아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독립적인 인력지원 전문기관의 부재를 거론하며, 보건의료인력 지원기관의 독립성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실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가체계 개편안에 따른 수가 체계의 개발과 소요 재정에 대한 추계 등이 필요하며, 개편안 시행 시 얼마나 많은 간호사를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등을 고려할 때에 수급 추계도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발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정부가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의료기관이 지키는지 실태점검을 하는 방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의료기관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증가됐다. 적정 간호인력 수급과 숙련된 간호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기본으로 하며 간호등급차등제를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간호사 인력 확충 등 실질적 고용 확대와 연계된 등급별 수가체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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