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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인건비 국가 부담 당연

의협, 공공의료 성격 의료취약지 개설운영비 등 지원 필요

의사협회가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개설·운영비 및 당직전문의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공공의료 성격이 강한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당직전문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바담해야 경영난으로 인한 지정반납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진돼 국회 계류중인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이 10개인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정안을 각 사안별로 개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 외에 건강권 보호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국민에 대한 보호 부분,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료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해 전문적인 협의를 거쳐 실제 통과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안을 마련해 통합 발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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