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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조원 투입해 응급의료체계 전면 개편

응급의료 수요 따라 다양한 대처…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해 응급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 마련 공청회’를 6일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개최하고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정은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화를 통한 중증응급질환 대처능력을 향상시킨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향후 5년간 연간 약 2천억원씩 확충됨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상담,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중독) 치료역량 확충,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 닥터헬기, 119이송 등 응급환자이송 강화 등 기본계획 추진에 약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제공체계 다양화
정 과장은 응급의료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공휴일 외래 진료를 활성화한다. 야간 외래진료 수가 조정, 야간진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야간․공휴일에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상담 제공도 확대한다. 119 응급의료상담을 통해 24시간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및 응급의료기관 이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 개편·강화 역시 예고했다. 신속한 응급처치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하고,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기관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모든 응급환자가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고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수술·시술, 입원 치료 등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치료역량 고려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성과평가를 통해 3년 주기 지정·재지정 제도를 도입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취소를 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 역시 없어서는 안될 필수 항목이다. 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적정시간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지역별 119구급대-119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의료정보센터-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타임내 치료가능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 강화
응급의료의 특성상 신속한 치료가 필수이다. 특히 중증외상이나 심뇌혈관, 심정지 등 환자의 경우 더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응급의료체계의 부실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방치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증외상은 권역외상센터를 2015년까지 17개소를 균형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양성(300명)한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1개소)를 통해 24시간 전문치료를 제공한다.

심정지는 먼저 에방을 위해 초중고 학생 등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심정지 전문치료체계를 마련해 생존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응급수술 및 시술에 있어서는 지역 내 분야별 순환당직제도를 도입해 지역 내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소아응급의 경우는 응급실내 소아와 성인의 진료공간을 분리하고, 중증환아를 위한 소아전용응급센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환자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단계별로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의 전산정보망을 연계하고, 주요 중증질환의 등록체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현재 도농간 응급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유명대형병원이 밀집되어 있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밤이 되면 무의촌이 되어버리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복지부는 농어촌 군(郡)지역에도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육로이송이 불가하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도서․산간 내륙지역에는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무의식, 신원불명 등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치료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별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나 자살시도자 등 새로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의료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과장의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발표가 끝나고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부문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1조라는 재원이 적지 않은 액수이지만 정부에서 계획한 것들을 다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각 직역 전문가 입장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임태호 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119 구급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을 것이며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나 소방방재청에서 응급구조사를 뽑거나 일본처럼 119에서 의사를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헬기지원 등도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매년 2000억 투자액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응급의료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만 해도 응급의료 인건비와 시설에 1년에 1조를 넘게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도 정부계획안을 실현하려면 5000억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세한 예산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경찰이나 소방 못지않게 응급의료도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와 행안부 등 소관부처 간 업무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차원에서 강제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역 허가사항이나 평가사항에 소방서 등이 갖춰져 있어야 지원하는 등 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것이 소방대원과 응급의사의 다툼을 없애는 길이라며 이송처치기록 역시 응급의사가 소방대원에게 그 자리에서 코멘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체계를 총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컨트롤타워가 있어도 응급환자 발생 시 각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투명하게 응급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상기록에 사인만 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으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응급은 선착순이 아니라 중증도순이라는 인식이 하루 빨리 확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언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인기드라마나 9시뉴스에 광고라도 해 국민인식을 촉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생각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며 의협도 올바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면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응급의료의 모든 단계를 망라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을 계획안과 같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에 한정한다면 기관 종별,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병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역시 계획안에 따라 인력기준을 10명 이상으로 한다면 간호사들의 응급실 기피가 심한 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간호이탈을 심화시킬 수 없다며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법상 인정되는 응급의료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응급의료 이용자 측면, 의료 제공자 측면, 응급의료 관리자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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