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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정 응급의료법 임박… 의료계 발동동

경영난 겪는 중소병원, 전문의 인력충원에 심각한 어려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당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는 응급실에서 응급의사가 1차진료를 한 후에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응급의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해야한다.

충분히 수련을 거치지 못한 전공의들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맡아서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지금까지는 내과-소아과 등 8개 진료과목만 야간 당직의를 근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진료과에 당직의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환자신고에 의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응급상황시 당직의가 외부에 있더라도 호출을 통해 병원에 오는 on-call 방식은 허용한다. 특히 개정안 초기에 들어 있었던 전공의 3년차의 전담문제는 전공의들의 반발에 부디쳐 일단 제외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당장 전문의들을 새로 고용하거나 연장근무 시켜야하는데 특히 응급실을 운영하는 중소병원의 반발이 심하다.

가뜩이나 병원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고 전문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게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의 중소병원들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궁여지책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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