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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구조사협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개정 환영”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 및 조정 가능해져
강용수 회장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24여년 만에 개선 앞둬”

“보건복지부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3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24여 년 만에 개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탄생한 응급구조사 직군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위한 시작이고, 결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상경험을 통해 단련한 술기를 응급 현장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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