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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직능단체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교육·역량 수준을 고려해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이번에 통과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 시행규칙 제정·보완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 이번 119법 개정안은 응급의료법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이 1급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시행하게 되는데, 경력, 인증, 교육 등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는 정당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가령 기관 내 삽관 등 전문기도술 시행은 침습적인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 능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의사 이외에 응급구조사에게만 허용된 업무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관련 학점을 이수하며, 국가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통해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반대와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문기도기 삽입의 간호사의 진료보조를 벗어나 있음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5년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정은 과학적 근거와 행위의 필요성 등 다양한 검증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119구조·구급법’의 개정으로 간호사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 일부인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을 예로 들자면 간호사의 경우 분만의 보조와 임산부의 간호를 주 업무로 배우고 면허를 취득한자가 119구급대원이 됐다는 이유로 탯줄 절단의 행위 업무가 교육과정과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간호사의 시행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상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모두 차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응급상황에서 국민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개정의 취지도 무색해지게 될 것입니다.

Q.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개정안 적용에 앞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에 대해 제언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신가요?

A. 우선 '응급의료법' 내용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정착돼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119구급대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닌 산림청, 산업체, 의료기관, 해양경찰, 국방부 등 다양한 직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응급의료법’이 기준이 되어 다양한 직군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준점이 돼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정착이 된 후 그 기준에 따라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직군의 통일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능단체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119소방청은 ‘119구조·구급법’ 개정 시 국회 법사위원회 요청으로 우리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논의했으나, 119법 개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재상정을 통해 개정을 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직능단체와 약속을 파기하고 협의를 무시하는 119소방청의 행태 속에서 균형있는 의견의 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시행령 신설에 있어 관련 직능단체 의견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합니다. 

Q. 단기적 및 중장기적으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관련해 추진 단계·방향에 대해 제언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A.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있어 수행이 가능한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선과 유관 기관·단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에 있어서 간호사 면허자의 허용범위에 대해 다양한 직능 단체들의 의견수렴과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직무와 업무, 역할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에 의료인이 대신 탑승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간호사 구급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의 역할에 대한 구분은 국민 응급의료와 직결되는 것으로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향후 계획·일정과 그밖에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본 협회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활동하는 응급구조사 대표기관으로 역량 강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개정과 관련된 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에 간호사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침탈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위법성을 건의하고, 의사 단체와 의료기사 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간호사의 소수 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침탈 행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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