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접수요원이 환자평가 중 심정지를 발생한 남성을 영상의료지도를 통해 구한 사례가 소개됐다.
소방청은 “119신고 접수요원의 신속한 영상의료지도 시행으로 심정지 상태의 40대 남성을 구했다”라고 5일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 25분경 한 문화센터에서 40대 남성이 수영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갑자기 쓰러져 이를 목격한 문화센터 관계자가 응급처치를 하며 119로 신고했다.
이때 신고 접수를 담당했던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정혜연 소방위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숙련된 구급대원 출신으로 환자가 심정지의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 지체없이 영상의료지도로 전환해 신고자에게 환자평가 및 흉부압박 응급처치를 안내했다.
이어서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의 신속한 전문응급처치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환자는 현장에서 심장박동이 회복됐으며 얼마 후 호흡 및 의식까지 돌아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호전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를 초기에 경련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급 접수요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구급지도의사와 함께 영상의료지도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담·지도를 심장정지 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까지 확대해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적극 노력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등 연간 182만여 건의 상담‧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 기도 폐쇄 등 중증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연결해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