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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19구급대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범위‧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월 3일부터 개정 시행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 감염병 재난에 소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오는 3일부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8일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등 업무수행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이송 범위와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의 119구급대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위기 경보가 ‘경계→관심’으로 하향된 2024년 5월 1일까지 총 91만317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이송했으며, ▲병원 간 전원 ▲검체 이송 ▲의료상담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 법령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먼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19구급대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이송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중앙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 또는 진료소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된다.

또한, 구급대원이 안전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2차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청장은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소방청은 코로나19 대응 이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국민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원 감염관리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개정 법령 시행과 함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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