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감염병의 진단·신고 기준이 개선된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별 정의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해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시 명칭이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로 바뀐다.
또한, ▲제2급 감염병 ‘원숭이두창’ 명칭 ▲제4급 감염병인 요충증, 장흡충증, 샤가스병 등의 영문 명칭 ▲’결핵’과 ‘원숭이두창’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등이 변경된다.
이외에도 결핵, 수두, 홍역, A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E형간염, C형간염, 공수병, 성기단순포진,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아프리카수면병 등에 대한 정의가 개선된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디프테리아, 수두, 홍역,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막구균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원숭이두창, 말라리아,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진드기매개뇌염, 인플루엔자, 성기단순포진,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등의 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이 변경된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등의 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도 개선된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1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