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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매독, 제3급감염병으로 상향 등’ 보건의료 법안 7건 쏟아져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예방법, 전공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대한 일부개정안 발의·회부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제한하고, 감염병 관리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인체 적용 제품에 담배를 포함하고, 의료인 채용 시 면허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담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1~7일)간 1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편의점 유리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편의점 내 근무자들을 위협하는 범죄가 노출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만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편의점 내 금연광고물과 함께 동시 전시·부착해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주 68시간과 연속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해 감염병 관리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 일부개정안은 담배가 현행법상 인체 적용 제품에서 제외돼 있어,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 담배를 포함해 위해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현재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단계로 올라갔다.

법안은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해 마약류범죄를 차단·예방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가입자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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