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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에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적인 심의기구다!”

이에 고려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등으로 이뤄진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을 7월 25일 요구했다.

먼저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에도 실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을 예고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는 등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본래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 현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요식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또는 ‘거수기’에 불과한 것인지 반문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선진국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현재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는 합리적 거버넌스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실질적으로 ‘고용자’에 해당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에 해당하는 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피고용자’인 전공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따라서 비대위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요식적 절차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 및 수련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외쳤다.

아울러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차후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합리적 거버넌스(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한 결정을 존중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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