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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공의 수련·근무시간 제한, 政·병원계는 ‘신중 검토’ 내비춰

대전협, 연속수련 후 24시간 내 최소 10시간 휴식시간 보장 요구

전공의 연속 수련·근무시간을 지금보다 더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기관에서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은 전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80시간(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까지 연장 가능)에서 68시간으로 하향하고, 연속 근무시간의 상한을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적극 찬성을, ▲대한의사협회는 단계적 수용을,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등은 사실상 반대 및 논의 연기 등에 가까운 ‘신중 검토’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7조제3항도 함께 개정해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 제공 → 연속수련 후 24시간 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연속해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 이후 시행일이 도래할 때까지 24시간을 초과해 수행하는 연속근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전공의 건강권 향상과 피교육자로서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연속 수련 이후 특정 시간 안에 연속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지지했다.

다만,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 축소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 방지 및 의료진 간 협업적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 현실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 수련시간 상한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한 점진적·단계적인 적용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우선 진선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도의 누적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충분한 의료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간 등 전공의 근로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진료 공백이나 간호사 등 타 직역으로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공의의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과 의료현장에서의 인력 수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의 상한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하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해 수련병원의 장에게 제공하는 수련규칙 표준안에 전공의의 중환자실 연속 근무시간의 상한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이 제1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므로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해야 함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시간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원 현장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등이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져야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해당사자(전공의, 전임의, 수련병원 등)의 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또한 의사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 없이 전공의 근무시간을 축소할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수련의 질도 고려할 경우에는 수련교육 체계화 방안과 적정 수련기간 등 전문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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