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 수련·근무시간을 지금보다 더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기관에서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은 전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80시간(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까지 연장 가능)에서 68시간으로 하향하고, 연속 근무시간의 상한을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적극 찬성을, ▲대한의사협회는 단계적 수용을,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등은 사실상 반대 및 논의 연기 등에 가까운 ‘신중 검토’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7조제3항도 함께 개정해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 제공 → 연속수련 후 24시간 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연속해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
대전협이 세계의사회에서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3~8일 기간동안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WMA-JDN) 및 세계의사회 정기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협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강민구 회장(고려대의과대학 예방의학과 R2) 및 송유진 국제협력이사(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 R2)를 대표단으로 선정해 현지 출장 및 온라인 회의 참석 등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대전협은 한국의 대표로 ‘전공의법: 근무 시간 및 당직 수당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근무 시간 및 당직 수당의 측면 모두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장시간 근로와 보건의료인의 번아웃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아시아 참석자들은 각국의 사정이 유사함을 밝히고 이 문제에 관해 국제 연대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은 현재 한국에서 필수의료 논의와 더불어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며, 한국의 관련 성과를
정기국회 개시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연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인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등 현재 구성 및 운영 중인 다수의 협의체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전문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을 중심적으로 논의할 것을 17일 촉구했다. 지속가능한 필수의료를 도모하려면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는 처우 개선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편, 대전협은 코로나19 판데믹 종식 이후 9.4 의정합의문에 따른 의정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젊은의사인 전공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협 산하 젊은의사 TF를 구성하는 등 젊은의사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젊은의사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으려는 시도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대전협 이한결 정책이사는 “2020년 당시 투쟁에 앞장선 전공의 당사자의 목소리가 대한병원협회 등 여러 의료계 단체의 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활동의사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