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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직 전공의 1362명,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집단 고소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공수처에 고소장 제출 예정

전국에서 모인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직 전공의 1300여명으로 이뤄진 통칭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단’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이날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고소하기로 모인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을 대표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우리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현재 정부에서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을 비롯해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민수 2차관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며, 법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연한 적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전체주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잘못된 정책을 주도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과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한 박민수 2차관을 조속히 경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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