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직 전공의 1300여명으로 이뤄진 통칭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단’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이날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고소하기로 모인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을 대표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우리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현재 정부에서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을 비롯해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진료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의협은 “지난 두 번의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대란으로 국가의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