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전공의 처우 개선, 제대로 된 근무시간 관리 방안 마련해야”

고든솔 부연구위원 “전공의 수련, 전공의 권리 보호·인력 양성 기여 방향으로 이뤄저야”

2016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현장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법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고 부연구위원은 해외의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에 교육 목적 또는 환자 인수인계를 위해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 초과하더라도 ‘6시간 → 4시간’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캐나다에서는 주별로 다르지만,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60~9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48시간이며,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1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80시간 및 최대 연속 수련시간 2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고 부연구위원은 “국가마다 수련체계와 의료체계가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단순히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배경이 되는 주 내용은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근로자로서의 전공의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시간 제한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련시간 제한 등이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한계·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고 부연구위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조사 대상 전공의의 과반 이상인 52.0%는 80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고, 65.8%는 최근 일주일 내에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초과근무 현황은 ▲연차가 낮을수록 ▲전문과목에 따라서는 Acting의 업무를 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술기의 비중이 큰 진료과목들을 중심으로 초과 근무 현황이 두드러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를 막아야 할 ‘수련시간 관리 방안’은 명목상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된 수련시간이 근무표·시스템상으로는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련시간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으로, 전공의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련시간 관리가 어려운 원인으로 전공의들은 EMR을 차단하는 방식의 관리방식의 경우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기록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수련시간 제한이 지켜지는지 파악할 수 없고,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인 실효성이 부족한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제한시간이 다가와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업무의 특성과 ▲진료과목 ▲의료기관 ▲전공의 연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상황도 한 요인으로 지목됐음을 덧붙였다.

더불어 고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법’에서는 휴가와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휴가·병가 사용을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본인이 휴가를 쓰면 대비할 수 없는 현행 인력체계로 구성·운영되는 한 휴가·휴식 보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의 경우 전문가와 전공의 모두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은 이루어졌지만, 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과거의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정책환경의 변화·세대에 맞게 수련체계를 개선해서 갖춰가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음을 전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진료역량이 수련의 양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수련프로그램 질의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련의 질은 전공의 1인당 평균 입원환자 1~10명을 살피는 등 편차가 크고, 본인의 현재 업무가 교육·수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공의 42.9%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수련의 질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전공의 수련 과정의 목표는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 양질의 인력 양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들의 교육·수련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이 적용돼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관련 모델은 진료과목별로 모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므로 다양한 모델 고민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입원전담 전문의제도’ 활성화가 필요함을 꼬집었으며, 좀 더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인력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전공의 업무를 재정의 및 표준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수련시간 개선 및 실효성으로 관리해 나갈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고, 수련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예외 사례·기준들을 다듬는 과정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수련시간 제한으로 인한 교육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질의 수련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한편, 수련기관 간의 수련 내용의 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고 부연구위원은 “수련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며, 국민 인식 개선도 정책 방향과 맞춰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