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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방향은?…‘환자 대변인’ 도입 등 검토

政,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한 혁신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어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감정·조정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고,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과 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하며,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 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또한,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과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 사망 시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경위 등을 유족과 ‘의료사고 조사·지원센터’에 설명·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의료진의 유감 표시 법제화(Apology law)를 통해 유감 표시에 대한 증거 능력 배제를 규정화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조정 시스템 개선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세밀하게 검토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엇보다 환자입장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던 감정 기구 구성과 논의방식 개선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감정부 구성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감정의 방향과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감정 쟁점 선정 시에도 환자‧소비자, 법조 등 非의료인 감정위원이 질의 등을 통해 쟁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소송 등 조정 이후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감정서에도 당사자가 제기한 쟁점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정부 논의 시 소수의견 기재 절차 등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의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됐다.

‘환자 대변인 도입 모델’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 및 영구장애 발생 등 중상해 발생 사건을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 초기 전문 상담 및 감정 쟁점 선정과 감정 결과 설명 등을 조력하는 대변인 모델이다.

환자 대변인 역할 범위은 추후 전문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며, 운영 주체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나 중재원 감정·조정 참여 경력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감정의 의학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중상해 등 감정 난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현재 2인에서 3~4인까지 확대해 교차‧복수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의료사고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감정위원단 풀도 현행 감정위원단 100∼3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함께 감정 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과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감정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충실하고 수용성 높은 조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한 차례에 그치는 조정 협의를 한 차례 더 확대하고, 환자·의료인(의료기관)이 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재감정이나 추가·보완 감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운영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할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예시: 옴부즈만)하고 감정 및 조정 결과 등을 국민·환자·의료기관 등에 공개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8월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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