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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국시도 추가실시

의총협 “교육의 질을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포용”
정부 “의총협 입장 존중…각 대학 학사 자율성∙책임성 인정”

정부가 현재 휴학중인 의대생들의 오는 2학기 복귀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이해우, 이하 ‘의총협’)가 전해온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전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대학은 2025학년도 2학기 학생 조기 복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이해우, 이하 ‘의총협’)는 의과대학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7월 25일 입장문을 교육부를 통해 전달했다.

의총협이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 복귀생이 2025년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되,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에 대한 이수가 필요할 예정이다. 또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에 ▲예과 1학년, 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 학교에 복귀해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는 학칙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건의했으며, 추가 강의 등 초과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없는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이 기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입장문.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미 복귀생이 2025년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한다. (방학 등을 활용한 1학기 미이수 학점 이수 필요)
  1)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한다.
  2)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한다.
  3)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한다.
  4)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한다.
  5) 예과 1학년, 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한다.

2.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3.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

4.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5.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한다.

6.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없는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다.

2025년 7월 25일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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