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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 토론회 개최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과 ‘환자 대변인’ 신설 등 논의

의료계·환자·소비자·전문가가 모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료했다.

정부는 8월 2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례 전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공신력 높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확립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및 불가항력 보상 강화 ▲의료사고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화 등 4가지 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사항이 발표됐다.

첫째,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활동 강화와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 등이 해외 사례와 함께 논의됐다. 

그간 의료사고 발생 초기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의료기관이 사고 설명 및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부재로 상호 감정이 악화되고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자 조력을 강화하는 가칭‘환자 대변인’ 신설과 함께 컨퍼런스 감정체계의 확립 및 가칭‘국민 옴부즈만’ 도입 등을 검토했다.

우선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 등을 모니터링하는 가칭‘국민 옴부즈만’을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한편, 세부 전공별 감정위원 풀을 ‘300명→1000명’으로 확대하고 다수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통해 전문 감정교육 및 ‘표준 감정 지침’을 개발하는 등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셋째,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배상보험·공제체계 확충방안과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필수진료과 의료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의 국가 지원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민간 배상보험 상품 개발·운영 활성화와 함께 공적 공제회 신설 방안도 집중 검토됐다.

넷째, 의료분쟁 조정절차-수사절차 간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필수의료 기피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의료사고 형사 특례 적용과 요건·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향후 전문위원회 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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