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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법률안 제정 중단 촉구

의시연, 소비자 염원 무시하고 특정계층 보호 위한 법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이하 의시연, 사무총장 강태언)는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법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의시연은 긴급성명을 통해 “통과된 법안은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의료소비자나 환자들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특정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불과하다”며“정부 및 국회는 또다시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고통 속에 내던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서에는 또 법안 처리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즉, 지난 22년 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안은 18대 국회에 들어와 세 개의 법률안 <최영희 의원 발의 법률안, 심재철 의원 발의 법률안, 국민청원 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으로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한 법안이 국회와 시민․환자 단체에 제안되었다.

하지만 강태언 사무총장은 “복지부에서 제안한 검토 법률안은 사실상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20년 동안 첨예한 쟁점사항으로 논의 되어온 입증책임 전환을 무용화 시키는 내용으로 국회와 시민․환자 단체에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계속해서 “지난 28일 복지부가 검토안으로 제시한 법안이 법안소위원장 대안법안으로 갑작스럽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다음날(29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으로 통과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내일(12월 31일) 국회 본회의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시연은 성명서에서‘법률안은 그동안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논의 되었던 입증책임전환을 완전히 무력화했으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법안에 담음으로써 의료사고피해자와 가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강 총장은 “이번 법안에 들어 간 항목 중 의사와 병원을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의사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추가 했다고 하지만 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다”고 비판했다.

기존 시민단체에서 의사의 형사처벌특례를 언급한 것은 의료사고가 고의적 사고가 아니며 또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전제하에 의료인 측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입증책임전환이 배제된 형사처벌특례 조항만을 담은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와 인권은 뒷전인체 특정계층의 신분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설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시연의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에 대해서 1년간 법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시연은 ‘이는 법안이 제정되기도 전 이미 정부에서 책정한 26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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