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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경외과醫, 도수치료·입원 적정성 대해 찾는다

피해자 없게 적응증부터 횟수까지 세세하게 살피는 중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도수치료와 입원 적정성 평가 등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환자들이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책임보험 제도 도입·개선 방향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2024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38차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10월 27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실손보험 입원 적정성’과 ‘도수치료’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고 회장은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으며, 보험금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환자도 있는 만큼, 적정성을 조율해 실손보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 학회·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도수치료학회 등과 함께 도덕적 해이가 없으면서 선의의 피해자와 방만한 운영 등이 없게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마련하고자 적응증부터 횟수까지 조절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고 회장은 “현재 실손보험사들이 단기 입원 환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보험금 지급 금액 등을 삭감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릎의 줄기세포부터 시작해 여러 시술·주사·입원에 대해 약관 등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문제 등이 벌어지고 있음을 꼬집으면서, “신경외과의사회는 입원료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서울시병원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해당 문제에 대해 조율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셋째로 고 회장은 현재 정부가 필수의료 개혁을 위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오히려 병원과 의사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책임보험이 실제로는 의사들에게 보탬이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고 회장은 “우리 의사들이 보험을 들면 배상 한도가 보통 1억원 정도인데, 환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또는 중증환자 발생 시 배상 한도가 10억원까지 가다보니 책임보험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특위에서 하는 의료개혁을 살펴보면, 책임보험을 들면 의료분쟁중재위원회로 가는 것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데, 중증환자는 1억원으로 커버할 수 없어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되는 구조로, 의사들이 생각하는 배상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꼬집었다.

실제로 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임보험은 도움이 되지 않아 결국은 무한 배상 공제에 들어야 하는데, 배상 한도가 3~5억원 이상에 이르는 사고가 작은 병원에서는 평생 하나 있을까 할 정도로 적고, 대형 병원은 오히려 관련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해 실제로는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인 점을 거론하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는 전공의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엄청난 성황을 보였다.

지규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은 “추계 학술대회에서 가장 큰 화두나 내용은 의정 사태 이후 전공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내용으로 구성한 덕분인지 전공의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다”면서 무려 245여명의 전공의들이 등록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평소에 전공의들이 20~30여명 정도가 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대성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 위원장은 학술대회장에 빈자리와 주차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엄청난 성황을 보인 것 같다며, 이번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잘 선택한 덕분에 이런 기회를 만든 것 같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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