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부모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보험사들이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 등을 비판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먼저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관련한 다양한 횡포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발달장애치료비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이슈는 우리나라 실손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 “처음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만 고객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부터 고객이 아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악의적인 컨슈머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태도와 자세를 정부당국은 언제까지 방치하고 손을 놓고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런 태도를 보면 정부당국도 민간보험사와 한편이 아닌가 싶다”라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외면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무엇보다 협의회는 자녀의 발달·행동 등에 문제점을 발견한 부모가 장애로 진단받기 전에 먼저 정신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의사의 지시로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프로그램에 전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아동의 언어, 행동, 학습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 하에 치료프로그램에 따른 치료를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실손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민간보험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3의료자문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부당한 횡포이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며 보험 제도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태도”라면서 “보험사들은 발달 장애 자녀의 부모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