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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인하대병원, “응급실마저 비운 전공의 최소한의 상징적 징계”

정직 등 뒤따르면 수련문제 생겨 정상 참작하여 감봉으로 마무리

인하대학교병원은 전공의 징계와 관련, 응급실마저도 비우고 이탈한 부분에 대해 교육목적에서 최소한의 징계인 감봉으로 처분한 것이라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지난 1월 17일부터 3일간 파업을 벌인 내과 전공의 대표 등 전공의 20명에게 3개월~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은 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지만, 팩트는 응급실마저도 비웠다. 의사로서 전쟁이 나도 지켜야할 환자를 떠난데 대한 최소한의 징계였다”고 설명했다.

정직 처분을 할 경우 수련문제 등에서 전공의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감안, 20명 중 대표전공의는 3개월 감봉이었고 19명은 1개월 감봉했다는 것이다. 감봉액은 5만원 혹은 7만원으로 정했다.

당시 전공의들이 비운 응급실은 내과 교수들이 메꿔 환자안전을 담보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파업을 접고 병원으로 복귀할 당시 전공의들은 병원 측과 요구사항 중 일부를 협의했다. 상징적 의미의 징계 절차가 있을 것도 미리 전공의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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