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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집단 사직서 제출 12개 수련병원 대상 현장점검 실시

업무개시 명령에도 미근무 확인된 3명 대해 불이행확인서 징구

정부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중 미근무가 확인된 103명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했고,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16일 오후 6시 기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으로 조사됐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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