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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보건의료단체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법 체계 논의

복지부, 의료법 체계 연구회·보건의료단체 간 간담회 개최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법 체계 마련을 주제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와 보건의료단체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단체가 참석하여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요양‧돌봄 활성화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제한 ▲직역 간 업무 범위 등 의료법 체계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의료법 체계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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